1. 나는 신성한 '노동'을 하고 싶다. 2010.07.08
  2. 교육을 마치고.. 2009.06.14
  3. is it right? 2009.05.28
  4. 초4조카 VS 5살 조카 2009.05.13
  5. 업무처리를 하면서 느끼는 몇가지 생각 2009.05.12
  6. 재미있는 법원.. 2008.08.19
  7. 산재보험 민영화??? 2008.01.16
  8. 배당에서 제외되다!! 2007.10.18
7월5일부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꼈다.
아예 '노동부'가 아닌 '고용부'로 불러달라고 한다.
그냥 느낌이.. 신성한 '노동'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경제학적인 효용의 측면에서 '자원'인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원으로써의 인력을 관리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성한 '노동'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뒷전으로 한다면
곤란할 것 같다..(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처의 철학이 바뀐 느낌이다..) 

여러가지 말보다.. 그냥.. '고용부'라는 어감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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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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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치고..

from calling 2009. 6. 14. 01:27
가능하면 교욱을 받을 때는 뭔가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글로 옮겨보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에 깍두기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그러기가 참 어렵다.
그래도 몇가지..

1. 개인연금 가입을 검토해 봐야겠다.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2. 별도의 적립이 필요할 것 같다. 업무추진비 자동이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걸 계속해야 할 것 같다.

3. 공무원 교육은 역시 할랑하다.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너무 빡빡하다는 이야기를 3번 정도 들은 것 같다. 도데체 평소에는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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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right?

from calling 2009. 5. 28. 14:47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몇가지 메모한 내용이다. 정신없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지만.. 뭐.. 사실 남는 건 그다지 없었던 교육이었다.^^

+  
C/S교육 할 때 내가 관공서나 공공서비스를 받은 느낌을 정리했다가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고객을 응대할 때 "is it legal?" 보다는 "is it right?"를 충족시켜주도록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법이 무엇을 가르키는지 보다 어떤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 
윤리경영에 대한 강의를 "삼**명" 직원으로부터 들으니 기분이 묘하다.. 그곳이야 말로 본인이 강의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지배구조.. 상장문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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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조카 VS 5살 조카

from calling 2009. 5. 13. 18:16
지난 어린이날은 상당히 피곤한 하루였다.
어린이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미리 5/1 아이들과 대전동물원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숙모, 고모, 고모부까정.. 모두 함께 달성공원에서 모여야 했기 때문이다.(봤던 동물 보고 또 보고.. - - ;;;ㅋ)
어쨌든 아이들은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어른스러운 조카 주엽이와 우리 영민이보다 한살 어린 5살 짜리 조카 주영이가 충돌했다. OO치킨에서 닭을 시켜 먹고 받은 "계수기가 달린 줄넘기" 사은품을 둘다 눈독을 들였고 결국 서로 가지고 가겠다고 다투게 된 것이다. 결국은 주엽이가 엄마에게 혼쭐이 나고야만다. "어짜피 집에 가면 주영이가  안 가지고 놀테고 그 때는 다 니껀데.. 왜 지금 서로 가지고 갈려고 싸우냐??!!"

맞는 말이다. 5살 주영이는 줄넘기를 할 줄 모른다. 집에 가면 어딘가에 두고는 그런게 있었는지 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주영이의 관심사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줄넘기를 양보하더라도 당장은 줄넘기의 소유가 동생에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음을 초4 주엽이는 알았어야 했다.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줄넘기가 동생에게 넘어가면 승부에 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결국 다투고.. 엄마에게 혼나게 된 것 같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자주 접하는 상황이 떠올랐다. 결국 정보를 많이 가진, 혹은 보다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또는 논쟁의 결과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서로간의 이기고 짐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어 예기치 않았던 보다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다. 고객이 암만 기분나쁘게 우리에게 퍼부어대도.. 결국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그걸 아는 직원은.. 거기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전체를 보고 상황을 control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딘가에서 "고객은 3살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갇다. 혹은 CF 등 광고, 홍보를 할 때에도 고객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고객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어려움을 싫어하고, 감정적이며, 자기만 생각한다. 이를 감안한 고객응대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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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하게 적어야 하나요?
"저희가 조회해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내용은 아시는대로 대충 적으시면 됩니다."

"???"

대충 적어도 되는 걸 왜 서식에 적으라고 칸을 만들어 뒀는지..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은 서식에서 없애야 할 것 같다.

#2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가져오셨나요?"
"네???"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요???"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고객은 언제나 기관이 쓸데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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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 편안하게 앉아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한 배려..
바로 그런것이 친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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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원..

from calling 2008. 8. 19. 15:04
소액재판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사건들로 넘쳐난다.(물론 당사자는 피를 말리겠지만.. - -;;;) 약간은 미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평소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사건, 사고들로 넘쳐나는 것이다. 오늘도 평소 잘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주의를 끌었는데...

1. 보험사기 사건

11시 변론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리나케 법정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앞자리에 평소에는 다소 보기 힘든 젊고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긴 두 여학생(? 여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날려보였다.- -;;)과 남학생이 앉아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평소 법정을 견학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옷차림과 화장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마침 이 아이들과 관련된 변론이 진행되었다.
원고로 한 보험사의 대리인이 앞으로 나왔고 판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불려나온 사람은 모두 4명! 3명의 아이와 아이 엄마로 보였다.
변론이 진행되면서 알게된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인데 이 아이들과 어울리던 또 다른 성년의 아이가 함께 공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것 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경찰에서 약식기소하여 이미 벌금까지 납부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보험사나 판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경찰에서 기소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마당에 이들이 소송에 응소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한 아이의 엄마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며, 자신의 아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때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돈 만큼 많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당시 운전자로 되어 있는 자신은 운전을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 사건이 약식기소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은 대부분 형사재판의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판결된 형사재판을 뒤집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어느 판사도 지지 않을려고 한다.
두번째로 자신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성년인 다른 친구가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한 아이의 항변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미 아이들의 공모를 인정해버렸다. 결국 "비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된 것이다. 채권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서 든지 피해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비율만큼 받을 수도 있고 한 아이에게 전부 받을 수도 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아이들끼리 결정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기일 속행되었다. 너무나 많은 말이 오고 갔던 나머지 판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 기일이 잡혔다.

사건의 내용은 재미 있었지만..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이런 사기 사건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2. 친절한 판사씨!!!

법원에서 판사나 법원공무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법원은 서로의 주장을 듣고 어느 주장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주는 심판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절차나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률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주문하곤 한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뒤엎는 판사를 만났다.
사건의 원고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인으로 보였고 사건의 피고는 원고 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주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라면 원고는 피고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을 취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피고에게 이 사업장의 실 사업주인 피고 동생과 연락이 되느냐, 함께 법정에 나올수 있느냐.. 고 묻기 시작했고... 오히려 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끊었는데 피고 동생과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따진다.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된 상황!! 이 친절한 판사씨는 그런 원고에게 피고 동생이 실사업주인 것이 입증만 된다면 실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그러면 어짜피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테니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동생까지 함께 다투자며 훈수 아닌 훈수를 둔다!!

아마도 요즘 지나치게 느슨한 개인파산 결정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이 변론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 가 싶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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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

from calling 2008. 1. 16. 15:27

15일자 파이넨셜뉴스에 산재보험 민영화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다. 이런 신문들이 대체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너무 사실관계를 빗겨가는 말들과 적반하장식의 논리들이 난무하여 읽기가 거북할 정도이다. - -;;;

9일 이명박과 금융사CEO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인가본데,,
이 자리에서 현대해상의 이영철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 검토과정에서 산재보험 분야의 민영화(손해보험)시기가 된 만큼 이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손해보험 회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과연 손해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산재보험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손해보험사. 특히 사고자들에 대한 보험금 늦장 지급, 상식에 맞지 않는 임의 합의등 보험사와 보험금을 가지고 다툼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위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정확하게 반대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신속"과 "공정", 그리고 근로자의 "보호"이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어느것 하나 책임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 논리를 들여다 보자.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리스크 예방기능과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실이다. 리스크예방기능,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등 여러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리스크예방기능은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안전공단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2원화되어 있어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었던 부분이다. 이는 기능의 통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민영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는 오히려 이 예방기능 면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는 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분명 그 급여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손해보험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급여체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탓에 상당수의 산재환자들이 2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사람들이 수천여명에 달하는 등 ‘눈먼 돈’처럼 취급돼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마찬가지로 이부분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진료계획서", "표준진료기간제도 도입"등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가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손해보험사도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을 통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해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푼돈에 강제종결시켜 결국 피보험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인식은 "가입할 때와 돈 줄때가 다르다" 이다. '눈먼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명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더구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이다. 보험사의 요율수준이 0.09∼6.77%인데 반해 산재보험의 요율 수준은 0.35∼30.4% 정도다. 할인, 할증 폭은 보험사가 -60∼+19 5% 인 반면 산재보험은 ±50% 정도밖에 안된다.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종류를 64개 업종에 한정, 동일업종 내 각 사업장 내재위험별 요율 차등적용도 미흡하다. 이는 곧 기업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시설 투자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데,, 근로자 중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즉 지출되는 보험금이 적다는 말이다. 보험의 요율은 "수지율"을 통해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보험요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줄인다면 요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 이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눈먼 돈' 논쟁과 동일한 이야기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지도 모른다.

"이 밖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낮은 급부수준, 국민연금과의 보상금액의 중복, 징수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납률 저조 등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 이상황하에 내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재정에 구멍이 뚫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기자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은 흔히 '대인배상I'이라고 부르는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사고 당 한도가 정해져 있다.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급부수준이 매우 낮다. 아마 '대인배상II' 종합보험과 혼돈한 것 같은데, 종합보험은 사실 상 임의 보험이다.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과의 보상금액의 중복? 그럼 국민연금에서 급여가 나오면 산재급여를 주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 산재보험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힘들게 납부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50%가 할인되어 지급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연금이다. 내가 노후를 대비하여 내 돈을(물론 사업주도 부담하지만..) 들어부어 만든.. 산재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징수인력의 부족..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4대보험 징수통합 법안에 제출되어 있고.. 예측하기에는 징수부문만 10,000명이 넘는 메머드급 사회보험징수공단이 2009. 1. 1. 부터 출범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4,00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산재보험업무를 맡게 될 경우 기존 손해보험업무와 산재보험업무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어렵다는 민간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정도의 출중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많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력은 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려워 보이고, 혹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귀결되지 않을까?(적어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급여는 산재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 회계에서 지출된다. 사업비 중 공단직원의 인건비는 보험요율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산재보험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공공재이다. 즉 주는 사람은 주기 싫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어서 국가에서 중재하지 않고는 국가의 인적자원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 민영화 논리는 바로 "받는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지극~히 주는 사람의 입장만을 대변한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 정권에서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처럼.. "경제만 살면 되지머.." 뒤안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우리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 대한 배려가 눈 한번 질끈 감아질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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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서 제외되다!!

from calling 2007. 10. 18. 16:21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배당기일이었기 때문이 충격이 더 컸다.
배당표는 대단히 간단했는데,,,
전세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분명히 담당계장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모두 나눠준 담당계장을 찾아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따졌다.
담당계장은.."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액이 배당되었습니다."라고 짧게 한마디 했고,,,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음.. 과연 그런가,, 현재 채무자에게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었다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열씨미 찾아보니,, 아주 오래된 판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대법 93다30938)
요지는 간단하다. (1) 현재 소유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재산 취득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2) 혹, 과거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아깝지만,, 마음을 접을 수 밖에.. - -;;

관련 판례를 아래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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