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사건들로 넘쳐난다.(물론 당사자는 피를 말리겠지만.. - -;;;) 약간은 미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평소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사건, 사고들로 넘쳐나는 것이다. 오늘도 평소 잘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주의를 끌었는데...
1. 보험사기 사건
11시 변론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리나케 법정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앞자리에 평소에는 다소 보기 힘든젊고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긴 두 여학생(? 여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날려보였다.- -;;)과 남학생이 앉아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평소 법정을 견학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옷차림과 화장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마침 이 아이들과 관련된 변론이 진행되었다.
원고로 한 보험사의 대리인이 앞으로 나왔고 판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불려나온 사람은 모두 4명! 3명의 아이와 아이 엄마로 보였다.
변론이 진행되면서 알게된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인데 이 아이들과 어울리던 또 다른 성년의 아이가 함께 공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것 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경찰에서 약식기소하여 이미 벌금까지 납부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보험사나 판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경찰에서 기소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마당에 이들이 소송에 응소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한 아이의 엄마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며, 자신의 아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때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돈 만큼 많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당시 운전자로 되어 있는 자신은 운전을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 사건이 약식기소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은 대부분 형사재판의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판결된 형사재판을 뒤집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어느 판사도 지지 않을려고 한다.
두번째로 자신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성년인 다른 친구가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한 아이의 항변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미 아이들의 공모를 인정해버렸다. 결국 "비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된 것이다. 채권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서 든지 피해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비율만큼 받을 수도 있고 한 아이에게 전부 받을 수도 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아이들끼리 결정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기일 속행되었다. 너무나 많은 말이 오고 갔던 나머지 판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 기일이 잡혔다.
사건의 내용은 재미 있었지만..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이런 사기 사건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2. 친절한 판사씨!!!
법원에서 판사나 법원공무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법원은 서로의 주장을 듣고 어느 주장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주는 심판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절차나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률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주문하곤 한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뒤엎는 판사를 만났다.
사건의 원고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인으로 보였고 사건의 피고는 원고 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주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라면 원고는 피고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을 취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피고에게 이 사업장의 실 사업주인 피고 동생과 연락이 되느냐, 함께 법정에 나올수 있느냐.. 고 묻기 시작했고... 오히려 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끊었는데 피고 동생과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따진다.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된 상황!! 이 친절한 판사씨는 그런 원고에게 피고 동생이 실사업주인 것이 입증만 된다면 실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그러면 어짜피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테니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동생까지 함께 다투자며 훈수 아닌 훈수를 둔다!!
아마도 요즘 지나치게 느슨한 개인파산 결정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이 변론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 가 싶다.ㅋㅋ
1. 보험사기 사건
11시 변론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리나케 법정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앞자리에 평소에는 다소 보기 힘든
평소 법정을 견학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옷차림과 화장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마침 이 아이들과 관련된 변론이 진행되었다.
원고로 한 보험사의 대리인이 앞으로 나왔고 판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불려나온 사람은 모두 4명! 3명의 아이와 아이 엄마로 보였다.
변론이 진행되면서 알게된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인데 이 아이들과 어울리던 또 다른 성년의 아이가 함께 공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것 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경찰에서 약식기소하여 이미 벌금까지 납부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보험사나 판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경찰에서 기소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마당에 이들이 소송에 응소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한 아이의 엄마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며, 자신의 아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때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돈 만큼 많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당시 운전자로 되어 있는 자신은 운전을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 사건이 약식기소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은 대부분 형사재판의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판결된 형사재판을 뒤집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어느 판사도 지지 않을려고 한다.
두번째로 자신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성년인 다른 친구가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한 아이의 항변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미 아이들의 공모를 인정해버렸다. 결국 "비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된 것이다. 채권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서 든지 피해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비율만큼 받을 수도 있고 한 아이에게 전부 받을 수도 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아이들끼리 결정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기일 속행되었다. 너무나 많은 말이 오고 갔던 나머지 판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 기일이 잡혔다.
사건의 내용은 재미 있었지만..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이런 사기 사건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2. 친절한 판사씨!!!
법원에서 판사나 법원공무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법원은 서로의 주장을 듣고 어느 주장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주는 심판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절차나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률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주문하곤 한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뒤엎는 판사를 만났다.
사건의 원고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인으로 보였고 사건의 피고는 원고 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주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라면 원고는 피고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을 취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피고에게 이 사업장의 실 사업주인 피고 동생과 연락이 되느냐, 함께 법정에 나올수 있느냐.. 고 묻기 시작했고... 오히려 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끊었는데 피고 동생과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따진다.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된 상황!! 이 친절한 판사씨는 그런 원고에게 피고 동생이 실사업주인 것이 입증만 된다면 실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그러면 어짜피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테니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동생까지 함께 다투자며 훈수 아닌 훈수를 둔다!!
아마도 요즘 지나치게 느슨한 개인파산 결정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이 변론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 가 싶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