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 직원이 업무 중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는 결재를 올렸었나본데,,
부장은 '반려'의 '려'자가 부적합한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반려'라 함은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객이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때에는 '반환요청'이라고 해야 하며,, 우리가 돌려줄 때에도 '서류 반환'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찾아봤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보완 불응 민원서류 처리) ①민원실 또는 처리부서는 민원인이 제2차 보완·보정요구를 받고서도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즉,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민원서류는 2차에 걸친 보완,보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 것 같고...
②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것은 '반환', 이를 되돌려주는 것도 '반환'.. 즉 부장 말이 맞네..- -;;;
그런데,, empas 한자사전을 찾아보니..
返戾 반려
풀이 : 서류 등을 결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게다가 유의어(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에 '반환'이라고 하는 걸 보니.. '반려'를 써도 되고 '반환'을 써도 된다는.. 뭐.. 그런 말인 것 같다.
즉,, 문제가 있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반려'라는 부장의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다.
어쨌든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반환'이 맞으니.. 반환을 쓰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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