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배당기일이었기 때문이 충격이 더 컸다. 배당표는 대단히 간단했는데,,, 전세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분명히 담당계장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모두 나눠준 담당계장을 찾아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따졌다. 담당계장은.."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액이 배당되었습니다."라고 짧게 한마디 했고,,,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음.. 과연 그런가,, 현재 채무자에게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었다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열씨미 찾아보니,, 아주 오래된 판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대법 93다30938) 요지는 간단하다. (1) 현재 소유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재산 취득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2) 혹, 과거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아깝지만,, 마음을 접을 수 밖에.. - -;;
관련 판례를 아래에 싣는다.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4.3.1.(963),692] --------------------------------------------------------------------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10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성호 외 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나6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최승옥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최승옥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위 최승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동화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들이 위 정동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정동화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중경매신청이 되자, 경매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418,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금 407,691,420원에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 금 52,563,790원 전액을, 원고에게 나머지 금 355,127,630원을 각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설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정동화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위 최승옥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다. 위 최승옥은 피고들이 근무하던 미주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최승인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로벨산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당시 영업부장이던 위 정동화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업체를 사실상 위 최승옥이 계속 경영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정동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래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위 정동화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동화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이 위 최승옥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을 정동화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서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이고 그 배당표에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금 52,563,79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355,127,63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407,691,420원(355,127,630+52,563,79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금 52,563,79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정동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정동화 명의의 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동화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위 정동화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대립하는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정동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최승옥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최승옥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임금등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