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ing

배당에서 제외되다!!

asaphk 2007. 10. 18. 16:21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배당기일이었기 때문이 충격이 더 컸다.
배당표는 대단히 간단했는데,,,
전세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분명히 담당계장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모두 나눠준 담당계장을 찾아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따졌다.
담당계장은.."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액이 배당되었습니다."라고 짧게 한마디 했고,,,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음.. 과연 그런가,, 현재 채무자에게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었다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열씨미 찾아보니,, 아주 오래된 판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대법 93다30938)
요지는 간단하다. (1) 현재 소유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재산 취득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2) 혹, 과거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아깝지만,, 마음을 접을 수 밖에.. - -;;

관련 판례를 아래에 싣는다.